1. 강제집행의 의의
강제집행이라 함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국가의 집행기관이 채권자를 위하여 집행권원에 표시된
사법(私法)상의 이행청구권을 국가권력에 기하여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이다. 이를 나누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되는 것은 사법상의 청구권이다. 사법상의 청구권에는 채권적
청구권뿐만 아니라 물권적 청구권, 또는 신분권·인격권 기타의 권리 침해에 기한 회복, 예방 등을 구하는 청구권도 포함되고 그 내용은 작위,
부작위를 가리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사법상의 청구권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행정상의 강제집행과
다르고, 집행권원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구별된다.
(2)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행청구권에 한한다. 확인판결이나 형성판결은 그 확정에
의하여 기판력이나 형성력이 발생하여 그 판결을 구하는 목적이 달성되므로 새삼스럽게 강제집행을 할 필요는 생기지 아니한다.
(3) 강제집행에는 강제력이 따른다. 즉 강제집행은 채무자의 의사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강제력을
행사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거나 또는 특정의 방법을 사용하여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채무자로 하여금 부득이 협력하게 하여 의무내용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강제력을 사용함이 없이 재판에 기하여 그 내용에 적합한 일정상태를 실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기하여 신청에 의하여 등기관이
등기부에 기재를 하는 것(민집 263, 부등법 29조), 친자관계부존재확인의 확정핀결에 기하여
호적부에 정정을 하는 것(호적법 123조), 회사설립무효확인의 확정판결에 기하여 수소법원이 등기의 촉탁을 하는 것(비송절차법 98조),
강제집행의 기본이 되는 재판을 취소하는 재판 또는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재판에 기하여 집행기관이 집행의 정지·취소를
하는 것(민집 49조, 50조) 등은 특별규정에 의하여 당해 재판의 반사적 효력으로 행하여지는 것에 불과하며 국가의 강제력의 행사에 의한
이행청구권의 실현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여기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것은 재판에 기한 국가의 행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광의의
강제집행이라고 하며, 이에 대응하여 여기에서 말하는 강제집행은 협의의(또는 본래의) 강제집행이라 한다.
(4) 벌금·과료·몰수·추징 등 재산형이나 과태료는 겁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검사의
이러한 집행명령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된다(민집 60조, 비송절차법
249조, 형소 477조). 이와 같이 공법상 청구권의 집행을 강제집행에 의하여 하게 하는 것은 편의상 강제집행제도를 이용하고 있는데 불과하므로
이를 형식적 강제집행이라 한다.
(5)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진다.
이행청구권의 사실적 형성을 현실적으로 실시하는 강제집행권은 국가에게 있으나 채권자가 그 권리의
실현을 바라지 않는데도 국가가 직권으로 채무자를 강제하여 그 의무를 이행토록 할 수는 없으며, 채권자의 신청이 있을 때 비로소 개시된다.
(6) 디수설은 강제집행도 판결절차와 더불어 일종의 소송절차의 형태로서 행하여지는 법률적
절차라고 한다(반대설은 강제집행절차를 비송절차라고 한다). 즉 집행기관의 주재하에 집행당사자의 대립이 예정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청구권의
실현이라는 목적을 위하야 각종의 행위가 누적
된다. 그러므로 집행의 요건, 방법, 효과 등은 법규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정하여지며 이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명문으로 인정되는 것 이외에는 허용하지 않는다(임의집행의 금지). 이는 집행의 적정 공평한 수행과 신속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요청되는 것이며 임의집행의 금지라고 하는 구속은 당사자는 물론 집행기관에 대하여도 가하여진다. 임의집행의 금지에 관하여는 특히 집행계약과의
관계가 문제됨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만 강제집행절차에 있어서의 당사자의 대립은 판결절차에 있어서와 같은 대등한 관계는 아니고
채권자의 우위적 능동적 지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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